<15신> 한기총 문제는 오후 회무로 미뤄져

입력 2011-09-22 15:21

[미션라이프]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오전 회무에서는 정치부 헌의안 논의가 진행됐다.

황형택 목사 처리 건과 함께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문제는 오후 회무로 미뤄졌다.

정치부는 한기총 사태에 대한 총회 결의문 채택, 행정 및 재정 지원 보류, 탈퇴 등 3가지로 상정 안건을 압축했으나 탈퇴는 반려할 것을 제안했다. 반려이유는 헌법 시행 규정37조 4항에 따라 연합기관에 대해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 이사를 소환하거나 행정 보류 재정지원 보류는 할 수 있지만 탈퇴를 위한 선행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부는 “총회 임원회 1~11차 회의록을 모두 검토했으나 한번도 한기총에 시정을 요구 하는 결의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를 위한 선행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대들은 이어 “한기총 문제는 정치부가 아닌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의와 제청을 얻어 오후 회무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한 재조사 및 정상화를 위해 총회 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세우기로 결의했다. 또한 총회커뮤니케이션 위원회에서 기독교 안티 언론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 이슬람대책위원회에서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대책위원회 설치 및 저지 운동을 담당하기로 했다.

청주=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