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신>황형택 목사 재론 부결, 온누리교회 후임 논의

입력 2011-09-22 10:05

[미션라이프]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오전 회무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황형택 목사의 총회특별재심 청원건 때문다. 21일 오후 본회결의안건심의에서 황 목사의 청원건은 재석1227명 중 찬성 414명으로 재석 3분의 2 이상(818명)에 미달돼 부결됐다.

재심청원을 찬성했던 측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목포동노회 정장복 목사는 “황 목사에게 체벌을 주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 더 심사숙고해보자는 뜻”이라며 “황 목사를 가르쳤던 스승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황 목사와 장신대 사제지간이다. 또 다른 총대는 “젊은 목사의 앞날을 단심으로 결정짓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재심청원을 반대했던 측에서는 “이 안건을 재론하려면 청원을 반대했던 측에서 번안신청을 해야 하는데 전부 찬성했던 측에서 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양측이 한동안 팽팽히 맞서자 박위근 총회장은 “처리해야할 안건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재론여부를 투표로 결정해 신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재론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석수 1071명 중 375명이 찬성해 3분의 2(714명)를 넘지 못해 성립되지 못했다.

한편 21일 저녁 회무에선 온누리교회 후임목사로 내정된 이재훈 목사가 선임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교회는 ‘부목사는 2년이 경과돼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예장 통합 헌법 때문에 청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실 이 조항은 부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든 것이다. 총대들은 ‘온누리교회가 담임목사의 갑작스런 유고로 예외 상황에 있으며, 헌법은 교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목사는 타 교단 목사 자격으로 청빙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예장 통합 총대들이 오전 채택한 서기록.



<온누리교회 관련>

*전 헌법위원장 최덕현 목사의 사업경과보고는 별지 중 추가별지 94번은 삭제하고 받다.

94번 위임목사 사망시 부목사의 담임목사승계여부.

평양노회장 한명원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74-67호/질의서(2011.831) 건과 평노 제 174-73호/ 질의서(2011.9.7)“건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27조 목사의 칭호 3항은 ‘부목사는 위임목사를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위임목사와 부목사간에 있을 수 있는 갈등과 이에 따른 교회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임목사가 시무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위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입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담임목사 사망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건은 해교회 부목사 신분이었던 자가 담임목사로 청빙가능 여부는 헌법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3항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위임(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는 조항의 입법 취지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와의 갈등과 교회분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해교회 위임(임시)목사가 사망을 한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본 교회가 원하고 노회에서도 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해서 승인한다면 청빙 가능하다는 것으로 본다.

<황형택 목사 관련>

*총회장 김정서 목사가 제출한 황형택 목사의 총회특별재심(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평양노회장 한명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청빙무효 확인의 소<예총재판국 사건 제 95-37호>’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 청원건은 재석 1227명중 찬성 414명으로 재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달하므로 특별 재심이 부결되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이사야 기자 isay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