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ATM 이용료 등 거래 수수료 내린다

입력 2011-09-21 18:32

주요 시중은행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22일부터 모든 고객에 대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로 하루 동안 현금을 2회 이상 인출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수수료가 50% 인하된다. 우리은행 거래 고객이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이나 송금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도 1000∼1200원에서 700∼800원으로 낮아진다.

국민은행도 다음 달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사회소외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전면 면제키로 했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영업시간 외 자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수수료 500원과 당·타행 계좌이체 수수료 300∼1600원,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이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2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차상위계층 고객 등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와 현금 인출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