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 신고, 긴급출동 늦을 수도… GIS 기반 시스템 구축 늦어

입력 2011-09-21 18:23

지난 7월 29일부터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쓰이고 있는 새주소(도로명 주소)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하면 긴급출동이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새주소 출동 시스템 구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길 찾기를 쉽게 한다는 새주소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긴급출동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 중인 지방경찰청 중 새주소 전자지도(GIS) 사용이 가능한 곳은 경기경찰청 1곳뿐이다.

서울·인천·제주 경찰청은 올해 말, 부산 등 5개 지방청은 내년 말, 나머지 8개 지방청은 2014년 말까지 새주소 전자지도를 출동 시스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결국 13개 지방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새주소 긴급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는 뜻이다.

현재 새주소로 신고하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나 행안부 전자지도로 일일이 검색해 지번주소로 전환한 뒤 출동하는 실정이다. 도로 건설 등으로 지번주소 없이 신규 생성된 새 주소는 아예 검색이 안 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 소방본부는 올해 말까지 새주소 출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 강원 등 6개 시·도 소방본부는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