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함부로 못 만든다

입력 2011-09-21 18:24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골프장 개발에 대해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을 마련하고 환경 우수 지역이나 산지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강원도에 골프장 건설 계획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주목,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골프장 입지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적합성 평가 방안을 마련해 평가 매뉴얼과 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확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골프장 조성 대상 부지의 경사도 측정 방식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경사도 25도 이상 산지 등의 개발을 제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 이내에 환경 우수 지역에 조성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 허가를 받을 당시의 환경성 검토 협의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곧 실시키로 했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386곳,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은 133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골프장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면서 최근 6년간 약 2배 늘었다”면서 “생태환경이 우수한 강원도 산지 지역에 골프장이 대거 조성돼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