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신>황형택 강북제일교회 목사 재심청원 부결
입력 2011-09-21 21:46
[미션라이프]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오후 회무에선 황형택 전 서울 강북제일교회 목사의 총회특별재심청원이 핫이슈였다. 총대 재석 수 1227명 중 청원을 찬성하는 총대는 414명. 황 목사의 청원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분의 2이상인 818명이 가결 정족수이기 때문이다. 예장 통합 총회가 황 목사에게 불리한 입장을 밝힘으로 향후 황 목사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 8월 황 목사의 결의 무효를 선언해 강북제일교회에서의 시무를 정지 시켰다. 이에 황 목사는 지난 15일 “총회재판국의 판결에서 명백한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견됐다”며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했다. 그는 “기본적인 소송요건이 결여된 부적법한 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본안 심리 및 본안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목사는 “모든 소송절차에서 인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위법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과 평양노회측은 청원이 노회를 거쳐 오지 않았고, 총회재판국장을 피고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절차상 위법한 청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권징사건이 아니고 ‘행정쟁송사건’이므로 재심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회재판국은 재판결과가 ‘총회산하 소속 목사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황 목사에게 선고를 내린 내용이므로, “재심청원을 받아들인다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재판한 판결이 모순에 빠질 뿐 아니라 판결 공정성이 훼손 될 위험이 있으므로 청원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위근 총회장은 “찬성하신 414명의 총대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겸허히 받아드리길 바란다”며 “결과에 대해 후에 그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