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산지 위반 수입육 음식점 23곳 적발

입력 2011-09-21 22:04

서울시내 수입육 취급 음식점 5곳 중 1곳이 원산지표시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9~29일 민관합동으로 수입육 취급 음식점 100곳을 점검해 원산지표시 지침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 9곳, 미표시 7곳, 표시방법 위반 7곳 등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업소가 적발됐다.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이번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율은 23%로 올해 평균 위반율 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는 원산지 증명서류 감추기에 대비해 서울 마장·독산동 축산물 도매시장의 수입업체와 도매업소에서 이뤄지는 수입육 유통자료를 확보한 뒤 단속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각 자치구에 통보해 위반 수준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반 업소 신고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를 통해 할 수 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