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기소… 직무 정지

입력 2011-09-21 18:30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21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직전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 6차례 현금 2억원을 건네고, 지난 6월 시교육청 산하 기구인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친구로 현금 2억원 전달과 후보단일화 합의이행 과정에 관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