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가지급금 시중은행서도 지급… 피해자 지방세 납부 6개월 유예
입력 2011-09-21 21:49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 대행 기관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지급 대행 기관은 농협이었으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의 200개 지점까지 확대했다. 가지급금 지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 국민카드의 사용도 가능하게 됐다.
가지급금은 예보 홈페이지(dink.kdic.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인터넷 신청 폭주를 대비해 전용회선과 처리인원을 늘려 놨다”면서도 “가지급금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언제 신청해도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권으로 6개월간 지방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서울, 인천, 부산, 경기도에 시달했다. 지원대상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유예 금액의 한도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황세원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