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파문] 토마토저축銀 후순위채 일부, 법 어기고 토마토2에 팔았다
입력 2011-09-21 00:33
토마토2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마토2저축은행은 토마토저축은행이 2006년부터 발행한 후순위채 1100억원어치(4789명) 중 일부를 자신들의 지점에서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동일 계열 저축은행 포함)의 후순위 채권을 청약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는 이 채권을 어떻게 팔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를 팔았는데, 그땐 직원들이 직접 가서 팔았다고 해 법규 위반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토마토저축은행 관계자도 “부산에 있는 투자자들이 성남까지 오기가 어려울 때 부산에 있는 토마토2저축은행 지점에서 접수를 받도록 하는 식이어서 위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직원들이 채권판매 때 토마토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토마토2저축은행이 투자자를 속인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들은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사들인 후순위채는 당연히 토마토2저축은행 후순위채라고 생각하지 누가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라고 알겠느냐”고 항변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금감원은 조사 후 위법으로 판명되면 후순위채 발행 기관인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국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저축은행의 대출고객 연체율이 시중은행의 6배에 달하는 12%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저축은행권의 30일 이상 연체율은 11.79%를 기록, 3월 말 연체율(11.58%)보다 0.21%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인 2.17%와 비교해 6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