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변경 신청 연장

입력 2011-09-20 19:31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 변경신청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는 도로명 주소 변경신청 기간을 지난 6월 말까지로 제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일부 도로명 주소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데다 변경신청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바꾸려면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청장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지역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