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1-09-20 18:24

설계수명(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치봉)는 이모(47·여)씨 등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한수원)는 현시점에서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리 1호기에서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어 채권자들에게 고리 1호기의 가동중지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