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국회출석 거부
입력 2011-09-20 18:25
23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구속수감 중인 곽노현(사진)교육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감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교과위는 지난 19일 시교육청 국감에 곽 교육감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은 곽 교육감의 증인 출석에 대해 “검찰에서 허용하면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20일 오전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공무상 접견을 갖고 “안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은 구속된 교육감을 불러내는 것은 ‘모욕 주기’라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20일 “구속된 상태에서 국감에 나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도 “국회의원이 출석하란다고 곽 교육감이 나와야 하는가”라며 “당장 내일이나 모레 기소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곽 교육감을 21∼22일 기소하면 굳이 곽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 곽 교육감이 기소되면 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