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편의주의 문제있다… 2010년 재정신청 수용 공소제기 224건
입력 2011-09-20 18:25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건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인 224건에 달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유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로 하여금 다시 수사해 기소하도록 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정신청으로 기소된 피의자 절반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검찰이 기소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한 ‘기소편의주의’가 남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법원별 재정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모두 1만5292건으로 이 가운데 224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
재정신청 건수는 2007년 678건에 불과했으나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2008년 1만1248건, 2009년 1만2726건으로 급증했다. 공소제기 결정 건수도 2008년 121건, 2009년 122건에서 2010년 224건으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법원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가장 많은 9023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돼 132건이 공소제기됐고, 대구고등법원이 1189건 신청에 11건 공소제기 결정으로 가장 적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 중 판결이 선고된 61건 가운데 42건(68.8%)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61건 가운데 검사는 28건(45.9%)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검사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은 13건(46.4%)에 달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재량으로 판단해 불기소한 사건이 재정신청으로 공소가 제기돼 유죄가 나왔다면 검찰은 소추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