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저소득층 수수료 면제 확대

입력 2011-09-20 18:10

신한은행은 서민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사회적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고객 등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내로 전산개발을 완료해 건당 600∼1600원에 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송금수수료와 인출수수료(500원) 면제 혜택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또 대학생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와 인터넷뱅킹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한 특화 상품을 22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