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시 과도한 수수료 걱정 이젠 끝

입력 2011-09-20 18:10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할 때 여행사에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7개 업체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하나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 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그동안 고객이 해외여행을 취소하면 자신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치를 기준으로 높은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여행경비의 70∼100%까지 취소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여행사가 항공·숙박 예약을 취소하면서 항공·숙박업자에게 내는 위약금은 여행경비의 20∼30%에 그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하면서 과다한 위약금을 내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