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 최저임금 100% 적용땐 가구당 관리비 평균 7000원 오른다
입력 2011-09-20 18:10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 아파트 입주자 한 가구당 관리비 부담이 7000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監視)·단속(斷續)적 근로자 13만명을 3조 교대근무제로 전환할 경우 4만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발생하고, 이들에게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경우 68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추가 비용을 공동주택 993만5000가구가 분담할 경우 가구당 관리비 추가 부담이 6927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편성했다가 쓰지 못한 교대제 전환 지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면 가구당 추가 부담금이 3908원으로 줄어든다. 불용액 467억원을 모두 지원하면 가구당 추가 부담액은 2227원으로 감소한다.
고령 퇴직자들의 최후 일터로 자리 잡은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현재 최저임금의 80%를 적용받고 있지만 임금이 올라가면 부담을 느낀 입주자들이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감원 열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을 염려한 경비원들과 관리비 증가를 우려한 아파트 입주자 단체들은 각각 고용부에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유보하는 청원을 낸 상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