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유해판정 제품, 회수도 실태조사도 안 한다

입력 2011-09-20 22:03


해외에서 유해 판정을 받은 식품 가운데 일부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우리 보건당국은 제품 회수는 물론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가 검사과정에서 문제를 적발해 알려 와도 해당 제조사에 통보만 해줄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국 기준치를 어느 정도 초과했는지도 파악하지 않는다. 식약청이 수입국 기준치 초과 등 문제를 일으킨 식품을 회수해 검사한 경우는 지난해 중국에 수출됐던 W사의 알로에 음료가 현지 세균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통보해 왔을 때 한 번 뿐이다.

수출 식품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사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경우 즉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그 결과를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위해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20일 “외국은 우리나라와 유해식품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해 판정을 받아도 제조사에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대신 국내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검사하고 있는 만큼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2010년 이전 해외에서 유해 판정을 받은 수출 식품과 관련된 기초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실사과가 재작년에 만들어졌다”는 게 식약청 측의 해명이지만, 결국 2009년까지는 어떤 식품이 유해 판정을 받았는지는 물론 국내 반송 여부 등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중금속을 함유한 식품에 대한 식약청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다. 식약청은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식품을 통한 과다섭취 보고나 사례가 없고 축적 여부도 알려진 바 없다.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진은 이들 중금속이 제조과정에서 식품에 유입될 소지가 많고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식품의 중금속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수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제조업체는 반드시 자가 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식약청은 문제가 된 식품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수입국과 국내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무엇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해당 국가에 시정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