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파문] 은행 매각시 약정이율 ‘보장’-파산시 연 2.49%만 지급
입력 2011-09-20 22:10
‘영업정지’ 고객 이자
예금을 넣어 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이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자 액수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되는 경우와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실 저축은행이 새 주인을 만나면 약정이율이 지켜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매각시 약정이율 안 깨진다=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다른 기관에 매각되거나 예보 가교은행인 ‘예나래·예스’ 저축은행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예금 만기까지 대개 5% 안팎인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이 바뀌지만 원래의 계약을 승계하는 개념이라서, 금리 역시 똑같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만기 이후에는 당초 예금을 개설할 때 안내받은 ‘만기 후 이율(연 1% 남짓의 보통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파산시 처음부터 연 2.49%=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인수자를 찾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약정이율이 깨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금 개설 시점부터 예보에서 정한 소정이율(연 2.49%)이 적용된다. 소정이율은 일반 은행들의 1년 만기 상품의 평균 이율이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이 파산한 경우 소정이율과 은행 약정이율 가운데 낮은 금리를 적용토록 돼 있는데, 저축은행은 대개 약정이율이 연 2.49%보다 높기 때문에 소정이율을 적용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산하는 경우에도 만기 이후에는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된다.
◇가지급금 받을까 말까=22일부터 희망자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가지급금은 원금의 일부를 인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이율이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받는 경우 줄어든 원금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가지급금을 받고 난 나머지 금액은 매각 시와 파산 시에 따라 약정이율 또는 소정이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부실 저축은행이 인수자를 찾으면 가지급금의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가지급금을 받은 날까지의 이자는 약정했던 이자율을 적용받아 저축은행 영업이 재개된 이후에 정산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처음부터 소정이율인 연 2.49%가 적용된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 시와 파산 시 예금자들이 받는 이자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금을 함부로 빨리 지급하기보다는 계약 이전을 하려 애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한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자 손실을 고려해 굳이 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