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파문] 8조 필요한데 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은 7조뿐…

입력 2011-09-20 22:08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적어도 8조원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구조조정 재원으로는 약 1조원 정도가 부족해 재원 추가 조성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 시한 연장, 정부 예산 투입 등이 추진 중이지만 반론도 적지 않아 진통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경영진단을 통과한 일부 저축은행들은 정상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 지원을 받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석동 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재정지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계정에 정부 출연금(재정)을 넣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5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출연안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돈은 8조원 정도다. 일반적으로 예수금의 70∼80%가 필요한데 7곳의 총 예수금 규모가 11조4000억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해 마련한 15조원 중 상반기 영업정지된 9개에 사용된 금액이 7조∼8조원에 달한다. 앞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 7조원 정도에 불과해 부족이 예상된다.

가능한 해결책은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시한을 연장하거나 정부 출연금을 넣는 것이다.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2016년까지 납입할 연간 보험료의 일부(은행·증권·보험업권은 45%, 저축은행은 100%)를 토대로 조성된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15조원인데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면 1조∼2조원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 방안은 타 금융업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증권·보험회사들이 저축은행 정상화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예금보험료 15년치의 45%에 대한 위험 부담을 지기로 합의한 것인데, 이를 늘리려면 업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출연금 투입도 국민 세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셈이어서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조성할 때 정부 출연금도 넣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 10%미만인 저축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은 공적자금의 성격이지만 금융안정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기금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 선정된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판정을 받지 않은 정상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매입을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올해 조성한 구조조정 기금 3조5000억원 중에는 지금까지 1조4000억원이 사용됐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