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라도 더…” 저축성 보험 들어볼까
입력 2011-09-20 17:26
저축을 해도 손해 보는 시대다.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갈수록 떨어져 투자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유럽발 금융위기가 재연돼 주식 투자도 마뜩찮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과 대외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안정적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목돈 마련용 저축성 보험=우선 은행 적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성 보험을 고려해 봄직 하다. 저축성 보험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신혼부부가 목돈 마련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할 상품으로 꼽힐 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
저축성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일반 예·적금 상품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소득세(14%)와 주민세(1.4%) 등 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자 감면 혜택이 있다.
금리면에서도 우월하다. 요즘은 연 5% 이상 연복리를 적용하는 곳이 많다. 원금 뿐 아니라 이자에까지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장기로 넣어둘 수록 수익률이 높다. 시중금리 변동에 연동도 되지만 금리 인하 시에는 최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납입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액 인출할 때까지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아도 복리로 이자가 부가된다. 반면 시중은행은 납기 종료 후에는 금리적용이 안 된다.
물론 조기 해약 때는 환급금을 물어야 한다. 때문에 통장을 2∼3개로 쪼개서 적은 금액을 나눠 가입해야 유사시 일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보사들과 함께 조기 해약 환급금을 10∼20% 높이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매달 50만원씩 저축하는 보험계약자가 1년 만에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은행 예·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기 때문이다. 월보험료 50만원 상당의 저축성보험을 납입할 경우 최소 5년 정도가 돼야 원금 도달이 가능하다. 애초부터 장기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뜻이다.
◇계륵(鷄肋) 같은 저축은행=저축은행은 높은 금리를 주지만 불안하다. 지난 18일 부실이 큰 13개 저축은행 중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하지만 아직 6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불안감이 남아있고, 이 같은 분위기가 업계 전반에 퍼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5% 중후반대(1년제 기준)에 달하는 저축은행 예금을 마냥 포기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건실한 중·대형급 저축은행 위주로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저축은행 예금보장 한도는 1인당 한 은행에서 5000만원까지다. 하지만 예금보장 한도는 이자를 포함한다. 현재 금리를 감안하면 원금 기준 4800만원 밑으로 납입해야 이자까지 지킬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 한 곳에 이자를 포함한 예치금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돈을 나눠 다른 은행에 분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 2억원을 맡길 경우 5개 은행에 나눠 예치하면 원금 손실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한 은행이라도 부부가 각자 명의로 돈을 맡길 경우 각각 예금보장 한도 내에서 원금을 지킬 수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