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퇴직소득공제 축소안 유보

입력 2011-09-20 01:09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12일 만에 한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라 일부 세법개정안의 법제화를 유보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내년 7월부터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보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유도하고자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수렴 결과 내년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개선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현재 퇴직소득공제에서 적용되는 40%의 공제율을 내년 7월부터 소득구간과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키로 했지만, 이 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재정부가 태도를 황급히 바꾼 이유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 때문이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세법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퇴직자의 세금이 두 배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년을 근무한 뒤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근로자는 현행 기준에 따라 5200만원을 공제받아 63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지만,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공제액이 2700만원으로 줄어 세금이 1230만원으로 늘어난다.

3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세 부담이 432만원에서 996만원으로,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 2억원을 받으면 1870만원에서 3988만원으로 역시 2배 이상 늘어난다. 10년 일한 근로자가 퇴직금 3000만원을 받을 경우엔 세금이 102만원에서 164만원으로 60.8% 증가한다.

나 의원은 “소득구간과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 방향은 옳지만,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퇴직소득 공제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