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전 총리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1-09-20 00:56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내몬 이 정권이 저를 그 다음 표적으로 삼아 정치생명을 끊어 유폐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 검찰의 기소는 서울시장 출마를 막거나 낙선시킬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10월 31일이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