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 이혼설 유포 2명… 각각 벌금 50만원 된서리
입력 2011-09-19 19:02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2009년 결혼한 농구선수 서장훈씨와 KBS 아나운서 오정연씨가 곧 이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 기소된 남모(27)씨와 이모(35)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남씨 등은 지난 2월 중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서씨와 오씨가 두 달 후 이혼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지난 7월 약식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씨 부부의 이혼설 외에도 오씨 및 오씨 어머니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해 서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비방글을 퍼 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