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택할때 전문성보다 前官” 법무부 정책기획단 설문조사

입력 2011-09-19 19:02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택 기준은 전문성보다 전관(前官)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관예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임료가 높은 전관 변호사와 수임료가 낮은 비(非)전관 변호사가 있다면 누구를 선임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전관 변호사를 택했다. 비전관 변호사를 택한 응답은 4%에 불과했다. 판·검사 퇴임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성만 있으면 상관없다’는 응답은 40%였다.

수임료가 높아도 전관 변호사를 택한 이유로는 47%가 승소 확률이 높아서, 31%는 담당 판·검사에게 부탁이 가능해서, 20%는 불리한 판결을 피할 목적이라고 답했다. 전관의 전문성을 꼽은 이는 5%뿐이었다. 전관 변호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는 45%가 보석 등 신병처리, 32%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판결, 14%는 수사 과정상 편의, 9%는 기소유예 등 경미한 검찰 처분을 꼽았다.

조사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이 지난 5월 정책자문 고객 2640명에게 설문 형식으로 실시했다. 전관예우에 대한 특혜가 많은 분야로는 법조계(52%)가 1위로 꼽혀 금융·조세(41%), 국방·조달(5%), 공정거래(2%) 분야를 압도했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