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 방치 땐 벌금… 통신사업자에 최대 5000만원

입력 2011-09-19 18:47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신 전화번호 조작을 방치한 통신사업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기통신사업자가 조작된 번호의 차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작된 송신인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국제전화에 대해 발신지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 외에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를 통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은 주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 경찰이나 국세청 등 국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일부 이동 통신사들은 001, 002 등의 식별번호와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를 통해 국제전화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