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대기업 두 곳 경고 조치
입력 2011-09-19 21:59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서면계약을 지연 발급하고 대금을 늦게 준 롯데건설, 하도급 대금을 부당결정한 LS전선에 19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롯데건설과 LS전선이 모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의 ‘가설 비계(고공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발판구조물)’ 추가공사를 시작한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사를 마친 뒤 1년6개월이 지난 지난달 19일에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6억여원을 줬다.
LS전선은 전선포장재를 제조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2009년 발주 물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이라며 납품가격을 5% 인하했다. 하지만 17% 감소한 물량만을 발주해 수급사업자에게 3000여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