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실 호화청사’ 10억 손배소… 5개 시공사·설계사 등 대상

입력 2011-09-19 18:43

경기도 성남시는 19일 호화·찜통 청사로 논란이 돼온 시청사 부실 공사의 책임을 물어 현대건설 등 5개 시공사와 설계사,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 관리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시는 “시청사와 의회청사는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설비, 환기설비 및 자동제어 시스템 등의 설계·시공 상 하자로 막대한 냉난방비를 지출하고도 적절한 냉난방이 되지 않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 때 필로티 외벽 알루미늄 패널 700㎡가 떨어져 나갔고, 올 6월 폭우 때 시청사와 시의회청사·지하주차장 곳곳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외벽창 단열재 보강, 로비·지붕 아뜨리움 환기창 설치, 냉난방 공조 및 환기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시는 지난 8월 이에 대한 특별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5개 시공사는 ‘태풍 피해 부분은 하자보수 사항이나 나머지는 설계·시공 상 하자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시청사는 토지비 1753억원과 건축비 1636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5611㎡(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된 뒤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