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 상장폐지 위기… 또 개미만 ‘피멍’
입력 2011-09-19 21:58
상장사임에도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된 제일저축은행이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 주식 거래도 모두 중단되면서 미리 빠져나간 외국인·기관과 달리 정보에 어두웠던 개미 투자자들만 또 낭패를 보게 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제일저축은행이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일저축은행은 이날 ‘2010 감사보고서’에서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감사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제일저축은행은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상태로 확인됐다. 제일저축은행은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가장 먼저 부실 ‘냄새’를 맡고 발을 뺀 곳은 기관들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의 통계를 보면 현재 전체 공모펀드 중 제일저축은행을 편입한 펀드는 한 곳도 없다. 또 지난 3월 말 기준 제일저축은행의 지분 보유 구조를 보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 특수 관계인이 46.41%를, 우리사주조합이 7%를, 한국밸류자산운용이 5.37%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액주주들은 32.17%를 보유했었다.
그러나 한국밸류자산운용은 지난 5월 말까지 보유지분을 모두 장내 매도했다. 한국밸류자산운용 관계자는 “5월 초 최대주주의 친인척 쪽으로 회사 자금이 빼돌려진 사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08년 초 12% 넘게 보유했던 외국인들도 점차 비중을 줄여 지난 5월 이후로는 0.1% 수준에 머물러 왔다. 특히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발표 1주일 전에는 2500주가량을 사들여 하한가에 가까웠던 제일저축은행 주가를 상한가로 끌어올린 뒤 거래정지 발표 이틀 전 4080주를 내다 팔았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4월 이후 84만9905주를 순매수, 보유지분을 6.61% 늘렸다. 개미들만 ‘피멍’이 든 셈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