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북區 세입격차 확 줄었다

입력 2011-09-19 00:29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올해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 간 인구 1인당 세입격차가 9.9배에서 2.8배로, 세액 단순 대비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각각 완화됐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재산세 중 50%를 징수해 시내 자치구 25곳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시는 올해 전체 재산세 3조1382억원 중 자치구 재산세 1조6882억원의 50%인 8441억원을 자치구 25곳에 338억원씩 골고루 나눠줄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수입이 3421억원에서 2048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재산세가 209억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의 재산세 수입은 442억원으로 늘었다. 강북구 다음으로 세입이 적은 도봉구의 재산세 수입은 221억원에서 44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9791억원보다 399억원 늘어난 2조190억원이다. 이는 올해 전체 재산세 3조1382억원의 64.3%를 차지한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가장 많이 부과됐다. 강남구가 39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2129억원, 송파구 1817억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261억원이었고, 강북구(267억원) 중랑구(30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별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호텔롯데가 1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93억원, 롯데물산 81억원 등이었다.

김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