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임대주택 공급
입력 2011-09-19 00:29
서울시는 시내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내 대학교 주변의 정비사업으로 하숙집, 원룸 등 대학생 거주공간이 대거 사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을 주택건립 가구수의 10%에서 30%로 늘릴 경우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융자 지원을 신청할 때 담보를 제공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비리사건 등으로 교체될 경우 채무 승계 방안을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