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내 땅 1만3000여㎡ 이건희 회장, 소유권 찾을 듯
입력 2011-09-19 00:29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상 문제로 소유권 행사를 못했던 에버랜드 내 1만3000여㎡의 땅을 법원 판결로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종중은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의 정식 창립 전에 계약이 이뤄졌지만 이미 종중원 명의 토지 대부분을 실체를 갖춰가던 종중이 관리했다”며 “토지 거래의 계약 당사자는 종중원 개인이 아닌 종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중이 명시적으로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종중 임원으로 선출됐고 삼성 측이 땅을 점유하자 분묘 대부분을 이장하는 등 묵시적으로 계약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1971년 경기도 용인시 현 에버랜드 일대에 조성사업을 하며 종중원들로부터 땅을 사들였으나 종중원 간 땅 분쟁이 생기면서 1만3000여㎡의 등기가 누락됐다. 이후 종중은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종중이 원 소유주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종중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승소, 미등기 땅을 등기했다. 이에 삼성은 ‘땅주인이 삼성인 만큼 종중의 새 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