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市, 웰빙 프로그램 불참 공무원 건보료 추가 부과
입력 2011-09-18 19:13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미국 시카고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웰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기발한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매뉴얼 시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시 공무원들을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웰니스 플랜(wellness plan)’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달 50달러(약 5만5000원)씩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의 재정적자는 건강보험료를 줄이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비용을 시 전체 납세자들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불필요한 의료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공무원 가운데 6∼8%에 불과한 비만자와 흡연자, 만성질환자 등이 시 전체 건강보험료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건강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계산이라고 시카고트리뷴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웰니스 플랜에 따르면 공무원과 배우자는 두 달에 한 번씩 식단과 체중 관리를 받는다. 매년 정기 건강검진과 결과에 따른 전화상담도 진행된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최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보험으로 더 좋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는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