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7곳 영업정지] 맡긴 돈 어떻게?…22일부터 최대 2000만원 가지급금 지급
입력 2011-09-18 23:47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하를 맡긴 예금자는 저축은행 정리 방식이 결정되는 즉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 잔액이 5000만원을 넘는 예금자는 전액을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행사 순서가 가장 뒤처지는 후순위채를 산 투자자들도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순예금 금액이 1433억원, 피해고객은 2만5535명이라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예금은 5561만원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인당 561만원씩 초과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은 7501명, 금액은 208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 신속하게 파산배당을 지급,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한다. 투자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 조정안을 저축은행이 수용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 가족이더라도 명의만 다르다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손실 없이 전액이 보호된다.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예금액에서 대출금액만큼을 뺀 돈이 보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안감에 돈을 빨리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약정이자를 위해 만기 때까지 예금을 놔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인근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영업정지 6개월 동안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지급 시기는 22일부터 2개월간이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신청해 받는다고 해서 약정이자 등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예금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에서 저축은행 예금을 담보로 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 최대 4500만원까지를 마련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같은 수준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파장을 줄이기 위해 현장 인력 파견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가 발표된 7개 저축은행 외에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