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7곳 영업정지] 대주주·경영진 불법 끝까지 추적

입력 2011-09-18 18:56

금융당국은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 등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 환수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8일 “퇴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해서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는 물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책임 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해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할 것”이라며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 수사도 의뢰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초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은 올 상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발표 후 비교적 건전한 저축은행까지 흔들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뱅크런(예금 이탈)’ 홍역을 치르지 않도록 막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이번 저축은행 경영진단 과정에서 개별 신용공여한도 위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의 사례를 상당부분 포착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서 대주주에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을 해 준 사례 역시 여러 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사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부당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 대주주 등의 예금 지급정지를 위한 계좌 분류작업도 진행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주주가 자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대출받은 사례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