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겉과 속] 조전혁 의원, 동문 모임 밥값도 정치자금으로… ‘간담회’ 명목으로 4차례 결제

입력 2011-09-18 19:42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청담동 고깃집에서 부산 가야고 동문들과 만났다. 토요일이었다. 여기서 쓴 56만4080원은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재경 가야 동문 간담회’라고 보고했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에는 동창회·계모임 같은 개인 간 사적 모임의 경비와 여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법규안내센터는 “동창회는 물론 동문들 간 사적인 자리에서 정치자금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조 의원은 이보다 앞선 같은 달 10일(일요일) 서울 서초동 부일갈비에서 ‘재경 동아고 동문 간담회’를 열고 12만6000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다음달 6일(토요일)에는 ‘위스콘신대학 동문 간담회’를 횟집에서 열고 21만6000원을 지출했다. 12월 10일(금요일)에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들과 지역구의 순대국집에서 만나 20만9000원을 썼다. 모두 정치자금이었다. 조 의원 측은 “정책을 논의한 자리였다”면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기억 못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부산 동아고에 입학해 가야고를 졸업, 고려대 경제학과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을 나왔다.

인천 남동구선관위 관계자는 “동문 모임에 정치자금을 쓰는 것은 안 되지만 전문가와 사업가를 불러 정책 방향을 토론한 것이라면 괜찮다”면서도 “그 모임에 누가 참석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조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18일 “동문회에 가서 밥값을 낸 게 아니라 간담회에 동문들이 참석한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문의나 지적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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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