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7개 저축銀 영업정지… 6개월간 영업 못해

입력 2011-09-18 23:20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경기 성남)와 제일(서울), 제일2(서울), 프라임(서울), 에이스(인천), 대영(서울), 파랑새(부산)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토마토와 제일저축은행은 총자산이 6월 말 현재 각각 3조8835억원, 3조3137억원으로 업계 2, 3위 대형 업체이며 제일2와 프라임도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중견 업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모두 16개 부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18일 낮 12시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중단된다. 유일한 상장사인 제일저축은행은 19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위는 토마토와 제일,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6개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제일2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예상돼 영업정지됐다.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집중 검사가 실시된다.



7개 저축은행 외에 6개 저축은행도 BIS 비율이 5%에 미달하거나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주주 증자와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자체 정상화를 추진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장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심사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경영진단)로 사실상 올해 검사는 종결됐다”며 “(급격한 예금인출 등) 돌발 상황이 없다면 적어도 올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없으니 영업정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