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재판 대법원서 판가름
입력 2011-09-18 18:35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부산고법은 삼호주얼리호 석해균(58)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호메드 아라이(23)이를 비롯한 해적 5명과 검찰이 최근 모두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라이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상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2∼15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해적 4명은 형량이 과하다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