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장애인 우선허가제…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운영률 21% 불과

입력 2011-09-18 18:36

공공기관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도록 한 제도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 허가 현황’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 43곳과 16개 시·도 및 교육청, 복지부 산하 기관 18곳의 매점·자판기 1만6469개의 장애인 운영 비율은 21.8%(3586개)에 그쳤다.

장애인복지법 42조는 장애인 생업 지원 일환으로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매점·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43곳의 매점, 자판기 7594개 중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은 8.4%(641개)에 불과했다. 특히 감사원, 통일부, 경찰청, 기상청,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9개 기관은 장애인 우선 허가율이 0%였다. 장애인 우선 허가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대통령실과 여성가족부뿐이었으며 장애인 정책 소관 부처인 복지부도 71%에 머물렀다.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는 전체 7538개 가운데 2727개(36%)를 장애인에게 허가해 준 반면 16개 시·도 교육청은 전체 1337개 중 218개(16%)에 불과했다. 특히 경찰청은 매점 152개와 자판기 771개를 모두 기관이 자체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매점 1개와 자판기 5개를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게는 생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익을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장애인 우선 허가를 법적 의무 사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