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7곳 영업정지] 45일 내 자구책 내놔야 문 닫지 않는다
입력 2011-09-18 23:43
금융 당국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7개 저축은행은 우선 45일 동안 자체적으로 정상화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경영진단 과정에서 이미 ‘회생불능’ 판단을 받은 데다 금융 당국에 제출한 자구계획이 받아들여지지도 못한 만큼 사실상 자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여기에 최종 ‘살생부’ 명단에선 제외된 나머지 6개 저축은행 역시 3개월~1년 동안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 완벽하게 시장의 ‘우려’를 털어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7개 저축은행은 우선 기존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 패키지(현 대신저축은행)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 이전방식(P&A)으로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P&A 방식은 인수자를 정한 뒤 인가 설립한 저축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7개 저축은행 가운데 파랑새(부산)를 제외한 6개 저축은행은 영업권역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 등 국내 금융기관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3위인 제일저축은행의 경우 서울 장충동, 여의도동, 논현동과 경기도 안양(평촌), 성남 분당구에 지점이 있다. 제일2저축은행은 서울에 지점 3곳, 프라임은 서울에 지점 1곳과 출장소 3곳, 대영은 서울에 지점 2곳, 에이스는 경기도에 지점 1곳, 토마토는 경기도에 지점 6곳이 각각 위치해 있다.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는 KB·우리금융 등 금융지주회사,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미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리금융 외에 다른 금융지주회사들은 아직 부실 저축은행 인수 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부실 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는 금융지주회사 품에 안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매각에 실패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해 경영 정상화 작업을 시행한 뒤 다시 매각 작업을 펼치게 된다.
가까스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난 6개 저축은행도 각자 자구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형 A저축은행의 경우 자회사와 서울에 있는 사옥을 파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시행 중이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산 매각 작업이 완료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를 넘게 될 것”이라며 “금융 당국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펼친 만큼 살아남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환경 완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