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은행 수사’ 김두우 전 수석 ‘긴급체포’ 검토
입력 2011-09-18 18:25
검찰이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이번 주 소환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신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8일 “김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여러 차례 1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죄질이 중해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며 “검찰은 야권 인사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와의 형평성, 조만간 있을 검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고려해 김 전 수석을 긴급체포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 첫 번째 목표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문제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검찰로선 김 전 수석을 엄정 처리했다는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수석도 긴급체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러나 김 전 수석 소환 시기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보고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 김 전 수석을 부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요일인 18일에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를 불러 김 전 수석 소환을 준비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크게 세 가지를 조사하게 된다. 우선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구체적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검찰은 박씨와 김 전 수석의 통화일지 및 함께 라운딩을 한 골프장 출입기록 그리고 박씨가 김 전 수석을 만나기 전 상품권을 구입한 정황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았는가 여부다. 세 번째는 금품 받을 때 구체적 청탁이 없었더라도 김 전 수석이 나중에 청와대 내 다른 인사나 금융감독원 등 다른 정부기관을 상대로 실제로 힘을 써줬는지 하는 점이다. 만일 김 전 수석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공무원 신분인 김 전 수석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