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속대책 만전 기해야
입력 2011-09-18 17:54
7개 저축은행에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상반기 삼화, 부산 등 9개 저축은행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모두 16곳이 구조조정 절차에 회부된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7개 저축은행 재무 자료를 보면 부실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7곳은 하나같이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이는 자산 규모 3조원을 넘는 대형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업계 2, 3위를 다투는 토마토와 제일저축은행은 지난 6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각각 -11.47%와 -8.81%에 머물렀다. 에이스는 BIS 비율이 51.10%에 불과했고, 대영 -9.13%, 파랑새 -5.50%, 프라임 -4.14%로 각각 집계됐다.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한때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공식 골프대회도 개최하던 곳이고, 제일은 상장사여서 금융소비자들의 충격을 더했다. 저축은행 부실의 환부가 얼마나 깊고, 저축은행과 관련한 금융정책 실패의 여파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당국도 밝혔지만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을 비롯한 부실 책임을 규명할 강도 높은 검사가 실시돼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동시에 BIS 비율 5%를 넘긴 저축은행 가운데 자본 확충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예금을 맡긴 서민들을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지기간 중에도 가지급금이나 예금담보 대출 등을 통해 불편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 당국은 이번에 저축은행의 옥석이 가려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BIS 비율이 5% 미만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여서 적기시정 조치 대상에 해당됐지만 퇴출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된 6곳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주주 증자나 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금융불안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