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정비사업 시 저소득 대학생에게 임대주택 지원
입력 2011-09-18 10:57
[쿠키 사회] 서울시는 18일 대학가의 정비사업으로 대학생들이 사는 하숙집, 원룸의 대부분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을 주택건립 가구수의 10%에서 30%로 늘릴 경우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서울시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고서를 검토해 고시만 하면 된다"며 "각종 심의가 없어지면 절차를 6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0월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제심사를 거쳐 11월 의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12월쯤에는 새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