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정전사태] 최중경 장관 “피해보상 적극 검토”
입력 2011-09-16 21:16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전력 측이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손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예비전력이) 100만㎾ 미만일 때 레드(심각) 단계로 잡고 있지만 어제는 148만9000㎾일 때 조치를 취했다”면서 “따라서 단순히 한전 약관 운운하면서 (보상에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 전력수급 상황 급변을 예측하지 못해 사전예고도 없이 순환정전 조치를 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148만9000㎾에서 비상조치가 합당한 것이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정할 일”이라며 “전문가들이 판정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제는 정부의 피해 보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한전 측에선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따른 보상 규정을 새롭게 넣는 식으로 약관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약관에는 수급 조절로 부득이하게 전기공급을 중지·제한한 경우 한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한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상액은 전기공급 중지 및 사용제한 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된다.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반 가정의 경우 5시간 내내 정전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액이 800원에 그친다.
그러나 최 장관이 “이번 사태는 한전의 약관을 벗어난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전기료 수준이 아닌 정전에 따른 실질적 피해액을 보상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전 때문에 수조 속 물고기가 죽은 횟집처럼 손해액이 분명하게 나오는 경우 외에 컴퓨터 작업이 중단되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 등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선 위자료가 지급될 전망이다.
최종집계 결과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경우 한전 차원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보상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엔 대규모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피해자를 모집해 정부와 한전의 대응을 지켜본 뒤 국민이 만족할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진삼열 김정현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