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이어 재산세도 ‘껑충’… 수도권 보다 지방이 큰폭 늘어
입력 2011-09-16 18:29
지하철 등 공공요금과 전기료 인상에 이어 재산세도 큰 폭으로 늘어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재산세는 5조19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78억원, 5.0%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율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재산세 증가율이 1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30.8%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9% 상승한 부산지역도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 재산세 총액은 23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 상승했다. 부산시는 9월분 재산세 부담이 1인당 평균 21만4000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충북과 강원도의 재산세는 각각 9.1% 증가한 반면 서울의 재산세 증가율은 1.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인 공시지가가 올해 전국 평균 2.57% 올랐기 때문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지난해 54만원에서 올해 58만원으로 7.4%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올해는 9월분 부과액이 3조6495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해 피부에 와 닿는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재산세가 늘어나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 병기세가 같은 비율로 올라 세 부담이 가중된다. 실제로 경기도가 부동산에 대해 부과한 전체 세금은 2조6448억원으로 재산세 1조4735억원보다 79.5% 많다. 전체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6.3% 늘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