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알선 광고 게재자도 처벌
입력 2011-09-15 18:46
앞으로 청약통장 거래자뿐 아니라 통장거래 알선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 거래를 위한 광고 게재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을 사고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자는 처벌을 받지만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단지와 유인물,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입주관련 증서 거래 광고를 게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최장 10년 이내에서 아파트 청약도 금지된다. 광고가 금지되는 입주 관련 증서는 아파트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무허가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예정 증명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이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