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추행 고대생,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1-09-15 18:24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학교 의대생 3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15일 열린 박모(23), 한모(24), 배모(25)씨 등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미안하다”며 “한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면 평생 배려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씨도 “술기운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점,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한 점 등을 반성했다”며 “영원히 친구에게 용서를 빌고 모든 분께 사죄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배씨는 “이런 사건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A씨가 지난 공판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배씨 등의 혐의를 특수강제추행에서 특수준강제추행으로 변경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A씨가 일부 언론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