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육직만 정년 축소 차별”
입력 2011-09-15 18:24
국가인권위원회는 A복지회가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의 정년을 상향 조정하라고 15일 권고했다.
지난 3월 A복지회 직원 이모(55·여)씨는 “복지회의 일반직과 기능직 등의 정년은 61세인데 보육직만 55세로 정하고 있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복지회는 이에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직무 특성상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요구돼 육체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직종과 정년을 다르게 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체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장애인을 돌봄에 있어서 육체적 돌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부는 개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이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상한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만큼 A복지회도 이에 따르는 방향으로 정년을 상향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복지회에서 장애인복지, 국내입양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직원 120여명은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목욕과 식사 대·소변 훈련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거나 보호소에서 입양 대기 중인 영아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