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권보다 공교육이 우선”… 女중학교 배정 청구訴 원고 패소 판결
입력 2011-09-15 18:24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보다는 학군별 추첨 배정방식을 통한 공교육권이 우선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배정받은 딸의 남녀공학 학교가 못마땅해 바꾸고 싶은 학부모 이모씨가 서울시 동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여중학교배정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제도는 학부모의 거주 지역이 자녀가 다닐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시키게끔 돼있지만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 입시 과열경쟁 제한 등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도 이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하다”며 “공교육제도 틀 안에서는 공교육권이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씨의 딸은 지난해 초 학군별로 추첨에 따라 남녀공학인 S중학교에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딸을 여자중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했고, 그해 2월 교육청에 여자중학교 배정 신청을 했다. 그는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부모 거주지에 따라 자녀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