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입력 2011-09-15 18:25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병의)는 15일 만삭의 부인 박모(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 부위 피부 까짐이나 내부 출혈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목 눌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 주장처럼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를 목 졸라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몰두하고 아내와 태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전문의 시험 등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가리는 데 쟁점이 됐던 사망시각에 대해선 “검안 결과 사망 추정시각은 오차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오전 6시41분 이전과 이후가 모두 가능하다”며 “사건 당일 피고인 행적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백씨가 집을 나간 시점인 오전 6시41분 이전에 숨진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 1월 서울 도화동 자택에서 부인 박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의 사망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고 주장했고, 백씨 변호인 측은 외국인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박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욕조에 쓰러진 채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